[일문일답]비업무용 중과세 완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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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다음은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완화와 관련한 일문일답.

-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1년이 되도록 팔리지 않았다.

"종전엔 1년내 매각했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협소해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했는데.

"주차장 부지의 총면적이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확보가능한 범위 안이라면 업무용으로 간주되지만 초과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다."

- 제약회사가 약초재배 등을 위해 대단위 밭을 구입해 운영했다면.

"그동안은 주업 (主業) 이 아니어서 비업무용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하곤 정관 등에 의한 목적사업이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다 자금이 모자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사업개시 2년 이내 '입체주차시설' 을 갖추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 공장부지로 땅을 구입한지 11개월만에 법원에 송사가 걸려 사용금지처분을 받았다.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비업무용 여부 판정이 유예된다."

- 테니스장은 어떤가.

"운동경기부가 있거나 종업원의 복지후생용으로 쓰는 경우는 일정 면적 이내면 비업무용 판정을 받지 않는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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