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헌도 '독도는 한국 땅'…서울대 신용하교수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일본 정부가 '독도 고유영토론' 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17세기 일본막부 발행의 '도해면허 (渡海免許)' 는 오히려 독도가 한국령임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대 신용하 (愼鏞廈.사회학.사진) 교수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해양주권의 재검토' 주제의 독도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愼교수에 따르면 일본측은 독도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일본측 고문헌인, 일종의 관청보고서 은주시청합기 (隱州視廳合記.1667년 발행) 등을 통해 1618년과 1661년 오타니 (大谷).무라카와 (村川) 두 가문이 도쿠가와 (德川)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배령 (拜領)' 해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愼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이 '배령' 을 마치 땅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있지만 타국인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하는 데 허가장을 내준 것일 뿐" 이라며 "일본측이 근거로 내세운 은주시청합기 문헌 자체에도 항해거리로 보아 울릉도.독도는 고려에 속한 섬이라고 기술돼 있다" 고 반박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병렬 (金炳烈.국방대).김영구 (金榮球.한국해양대) 교수와 미국.일본 학자들이 독도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