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증여세, 혼인신고해야 금액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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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금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결혼 연수 (年數)에 의한 공제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혼의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통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제한도가 크게 높아져 혼인신고를 안한 사람까지 혜택을 주기 힘들어짐에 따라 공제대상을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혼에 한정시키게 됐다" 고 말했다.

이제껏 배우자 공제액은 상속세의 경우 결혼 연수에 1천2백만원, 증여세는 5백만원을 곱해 계산했는데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 사실혼 날짜가 확인되면 그날까지 소급해 결혼 연수를 인정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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