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묶여 재산권 침해" 거진읍 주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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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통일을 위해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20여년동안 기와장 하나 맘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니 말이 됩니까. " 동해안 최북단지역인 강원도고성군거진읍자산리에서 45년째 살고 있는 장오성 (張五星.77) 씨는 40년 된 기와슬레트집의 개축은 커녕 여느 집처럼 수세식화장실로 바꾸지 못한채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에 여간 속상한 게 아니다.

張씨가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남의 터에 집을 짓고 살다 20여년전 땅주인 (金모씨.작고) 으로부터 사들인 23평의 집터나마 더이상 기력이 쇠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수차례 군청을 방문했으나 이 일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묶여 분할등기가 안된다는 답변 때문이다.

張씨처럼 녹지지역으로 묶여 20여년째 주택 증.개축이나 등기이전을 위한 분할등기를 못하는등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거진읍자산.봉평.화포리등 3개리 50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행사에 족쇄를 차게 된 것은 지난 77년. 그 이전까지 동해북부선이 거진읍 시가지를 관통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고성군과 영주지방철도청이 협의해 철도예정지를 7번국도 서쪽에 붙어있는 자산.봉포.화포리에 이르는 길이 6백여m, 폭 50~1백m의 7만8천4백㎡ 지역으로 이전과 함께 녹지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명분은 남북통일후 동해북부선이 복원될 경우 철로와 역사를 건설키 위한 것. 그러나 주민들은 고성군과 영주지방철도청이 당시에도 주택이 있던 이곳으로 철도부지를 이전하면서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는 바람에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리 주민 황창자 (黃昌子.75.여) 씨는 "2천여평의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다 지난해 겨우 녹지지역 바깥땅에 새집을 지었다" 며 "나머지땅은 남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고성군청 도시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돼 9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철도청등에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래 동해북부선 철도노선및 정거장계획을 확정지은 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해와 현재로선 어쩔수 없는 형편" 이라고 해명했다.

고성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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