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총리서리체제' 26일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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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재판소는 13일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 체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피청구인인 김대중대통령.金총리서리.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에게 청구서 등본과 사건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헌재는 또 이재화 (李在華) 재판관을 이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선임해 26일 오후3시30분 金대통령측 및 한나라당 대리인 (변호사) 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는 헌재의 사건들이 청구부터 심리 시작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관례에 비춰 매우 신속한 진행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자체 상호간 권한이 침해당했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비춰 가려내는 심판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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