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6월 도입…여야총무 합의 각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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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 3당 총무는 오는 6월 임시국회때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처리키로 13일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총무회담에서 작성된 이 각서에는 '인사청문회법은 6월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화갑 (韓和甲) 국민회의총무대행.구천서 (具天書) 자민련총무.이상득 (李相得) 한나라당총무가 각각 서명했다.

이 합의각서는 '김종필 (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이상득총무는 "인사청문회법을 통과시키기로 두 여당총무가 합의했다" 며 6월중 인사청문회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들은 또 金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재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당총무들은 북풍 (北風) 사건 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를 6월4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16일부터 열흘간의 회기로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을 다루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이후 공전됐던 국회는 2주일 만에 정상화하게 됐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개정안과 지방선거 출마공직자의 사퇴시한 단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권이 경색정국 타개를 위해 제안했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과 총리임명동의안의 재투표는 한나라당측의 거부로 합의하지 못했다.

박승희·이상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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