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안벌었어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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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26일 A (42.여) 씨와 남편 B (47) 씨가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 3천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때 분할대상이 아니나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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