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수사과정서 또 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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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2차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성폭행 피해자 부모 모임'이 지난해 5월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의 인권이 또 한번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아동들은 반복되는 신문과 가해자와의 대면, 공판 이후의 보복 위협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낮아지고 법적 해결에 대한 불신이 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아동을 검사할 의사들이 잦은 법정 출석 요구 등으로 진료를 꺼리거나 수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자 등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규를 마련하고 담당의사의 조사는 서면 진술을 우선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행자부와 경찰청에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성범죄 피해자 측이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와 조력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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