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 지급보증…전남 보성군,도급자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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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남보성군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개선지침' 을 마련했다.

17일 군이 마련한 이 지침에 따르면 각종 공사의 도급업자에게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금액 조정이나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15일 이내 계약을 변경토록 했다.

또 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연체하거나 장기 (60일이상) 어음을 발행해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했다.

보성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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