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겨울잠 깨고 기지개…수도권 최고 30%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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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농지값이 들먹거린다.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이후 일자리를 잃은 도시인들이 농사짓기 위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대폭 해제돼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도시주택값및 다른 땅값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기지역의 농지값이 이미 상당수준 올랐고 일부 농지 소유자들은 앞으로 값 상승을 기대,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거래는 많지 않지만 수도권이나 대규모 간척지 주변.평야지대 등지의 농지값은 한달전에 비해 호가기준으로 10~30%정도 상승했다.

그러나 농지를 사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 처분을 당하게 되고 게다가 일정규모 이상만 소유권 이전이 돼 매입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시세동향 = 용인시 포곡.양지면 일대의 경우 평당 20만~25만원선으로 한달전에 비해 호가가 12~25%정도 올랐고 파주시 조리.적성.월룡면 일대도 한달전에 비해 17~23%정도 오른 평당 9만~25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전북 김제.부안 등 대규모 간척지를 끼고 있는 농지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매기 (買氣)가 일고 있다.

전북김제군 임재택 (林載澤.48) 공인중개사는 "IMF 이후 한 마을에 1~2가구씩 귀농인구가 생기는 바람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평당 2만원선이었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가 최근 한두달새 5천원 정도 올랐다" 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 주변 농지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평당 6만~7만원선으로 한달전에 비해 25%정도 호가가 상승했고 농업진흥지역은 15~20%정도 오른 4만선을 유지하고 있다.

상주시 남성동 부동산중개업소 주인 李모씨는 "외지인의 문의가 늘면서 호가는 오르고 있지만 거래가 뜸해 실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단정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구입 유의점 = 우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거래면적이 3백3평이상 돼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수도권 일부 농지를 제외한 곳에서는 주소이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지만 일년중 30일이상 농사를 짓거나 주요 농작물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가구원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만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을 당하게 되고 계속 정당한 사유없이 팔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자칫하면 땅 자체를 날릴 수도 있다.

농지소유 제한도 있어 농업진흥지역은 3백3평이상이면 거의 무한대로 살수 있지만 농업진흥지역밖은 9천90평을 초과할 수 없다.

손용태·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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