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議案은 빨리 처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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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뒤이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심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복잡한 현안들이 함께 얽혀 있어 여소야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노사정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를 최종 입법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권을 가진 국회에 있다.

따라서 국회 심의는 노사정 합의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는 기회다.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개정은 야당도 반대가 없으므로 통과에 문제가 없다.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의 극복이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빠른 법제화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이번에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은 재고돼야 한다.

물론 2월로 임기가 끝나는 현정부가 추경안을 내기보다 새 정부가 출범해 자신의 입장에서 짠 추경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명분은 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이번 추경안이 신 정부 관계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지금이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할 때 추경안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IMF 합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아니지만 이번 노사정이 합의한 전교조 부활,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협의체 구성 문제 등은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이 큰 사안들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낼 문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은 당초와는 달리 해양수산부를 존속시키기로 당선자와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이 합의한 것도 있으니 차제에 국회에서 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제출한 개편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법의 제정을 고집하고 있지만 시간상 이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는 형편보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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