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사정 '위기극복·고통분담' 대타협…정리해고 이달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가 6일 대타협을 일궈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노사정위원회가 6일 10개 의제의 일괄타결을 합의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0개 의제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7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金당선자측은 이날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노동부와 협의, 근로기준법 부칙 '정리해고 2년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31조를 수정, 기업 인수.합병시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법은 국회통과 즉시 시행된다. 金당선자측은 또 파견근로자 보호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임금채권 보장법안 등 실업대책 관련 법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도 근로기준법 등 고용조정.실업대책 관련 법안엔 협조의사를 밝혀 이들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金당선자측은 노사정위가 합의한 교원노조 허용을 위한 교육기본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중 정치자금법.선거법을 개정, 6월 지자체 선거전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재개, 10개 의제 1백20개 항목에 합의하고 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교원노조를 99년 7월부터 허용,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99년부터 설립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고용보험기금 등 실업대책 재원을 4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공공기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5조를 삭제키로 했다.

논란이 거듭된 의료보험 일원화와 확대적용은 올해중 새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으며 해고근로자의 초기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일방 파기시 6개월 (현행 3개월) 간 유효하도록 했다.

또 기업주는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철폐,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책, 종합고용안정대책 등 노사의 의견이 맞서 합의하지 못한 일부 사안은 2차과제로 설정, 추후 논의키로 했다.

金당선자는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사정위 관계자와 조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신성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