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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고교중퇴자 현역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교중퇴자는 몸이 튼튼해도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보충역에 편입된다.

또 병역면제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에 입영대상자의 가족 대표도 참석할 수 있다.

병무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병역판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를 중퇴했더라도 신체등위가 1급이면 현역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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