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1년 단축…정부조직개편위원회, 작권면직 실시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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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조직개편위원회 (정개위.위원장 朴權相) 는 5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원감축을 위해 직권면직을 실시하고 정년을 1년 감축키로 확정했다.

정개위는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조항에 면직의 기준.절차를 추가로 명시, 직권면직에 따른 위헌시비와 공정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정개위는 근무성적과 징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등을 직권면직의 기준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개위는 직권면직의 범위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인력 풀을 만들어 잉여인력을 관리하면서 결원이 생기는 기관에 재배치키로 했다.

또 이번에 직권면직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외에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개위는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키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하위직의 경우 허용되던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단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잉여인력으로 남는 국가공무원만 정리하고 지방공무원이나 교원.경찰 등은 새정부 출범후 별도의 조직개편 후 같은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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