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빵 판매’ 홈플러스 “판 적 없다” 천안시, 경찰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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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홈플러스테스코 천안신방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처벌해달라’며 관할구청에 고발한 사건의 위법성 여부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졌다. 본지 4월21일 L3면

천안시 동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홈플러스는 ‘이의의견 제출서’를 통해 “판매상품에 대한 영수증은 구매한 사실만 표현할 뿐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가 구청에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영수증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특히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 …해당 제품이 판매 리스트에 없다”며 자신들의 ‘무죄’를 강조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빵이 홈플러스 신방점에 아예 없었고, 그래서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또 “할인판매 상품을 진열이 11시간 지난 후 고객이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유통기간과 관련해 다른 컴플레인(불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가 허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의의견 제출서를 받은 구청 측은 홈플러스 측과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7일 천안동남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천안 동남구청 이진성 위생지도팀 담당은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했다고 고발했지만 홈플러스는 판매한 적이 없다고 맞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은 “증거품과 사진,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며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 고발서류와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홈플러스)을 모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대질수사도 하고 담당공무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매장 전체가 7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1일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천안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에서 구입한 빵 5개가 유통기한이 1~2일 지났다며 관할구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을 접수한 뒤 증거물과 사진 등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또 고발 전날 홈플러스 직원들이 집을 찾아왔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의혹도 제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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