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부터 입학까지…취학 통지뒤 이사해도 전입지 학교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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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취학통지서를 받아본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에 대견스러워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취학절차에 궁금증을 갖기 마련이다.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받은 만6세 아동 (91년3월1일~92년2월28일생) 과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은 모두 71만4천여명. 5일부터는 학교별로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 취학통지서를 못받았거나 분실했다면 = 통지서가 없더라도 취학에는 문제가 없다.

통지서를 못받아 입학해야할 학교를 모른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면 된다.

또 취학통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예비소집일에 학교로 찾아가면 된다.

◇ 예비소집에 참석못할 사정이 있다면 = 취학에서 누락되는 일은 없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해당 학교에 취학예정 아동으로 통보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편성등을 위해 입학식 참석은 필수다.

◇ 예비소집 참석후 이사가게 된다면 = 입학식날 당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근접 학교에 배정된다.

입학식엔 참석했으나 며칠 못다니고 이사해야하더라도 전입신고뒤 근접 학교에 비치된 전학서식만 작성하면 새학교에 곧바로 다닐 수 있다.

전입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전학사실을 전출 학교에 통보하고 팩스등을 통해 관련서류를 전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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