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자 의료보험료 대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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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건복지부는 1일 정리해고된 사람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계속 남기를 원할 경우 직장의보조합이 1년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대납해주고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하는 의료보험대여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는 최근 정리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일정기간 납부해 주는 의료보험대납제 도입을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는 대신 이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의료보험대여제도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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