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 입건자 전원 재판에 넘기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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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불법 시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대검 공안부는 4일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전원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향후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폭력시위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221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30)씨와 박모(25)씨는 노동절 범국민대회 후 거리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돌을 던진 혐의로, 하모(50)씨는 시너를 넣은 병을 던진 혐의로, 이모(46)씨는 3단 철제봉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11명은 촛불집회 1주년(2일)을 맞아 경찰관을 폭행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무대를 기습 점거한 이들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 직후 상당수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변호사가 동석하자 대부분 조사에 응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날 “폭력 사태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금지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선제적·적극적 해산 및 검거 ▶단호한 현장 조치 등의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집회 주도 세력에 대해 미리 경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집회를 열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폭력시위를 벌이자 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자 전원 기소’라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경 대응 방침에는 이번 시위가 ‘제2의 촛불 시위’를 점화하기 위한 것이란 검찰의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이른바 ‘활동가’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폭력 가두시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은 시위 주동자와 폭력 시위자 등에 대해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적 작업을 벌이는 한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입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불법 시위 차단”=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8월 완공되는 광화문광장 등에서 불법 시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의 ‘광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피해액이 3억75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간접 비용과 서울시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축제에서 개막식이 취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일이 외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서울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유미·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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