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자율규제 철회…정부, 일본의 협정 일방파기 강력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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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이 23일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어업 자율 규제합의를 정지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야나이 지 (柳井俊二) 일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김태지 (金太智)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유종하 (柳宗夏) 외무장관은 이에 강력 대응, 오구라 가즈오 (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80년 체결된 한.일간 '주변 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 자율 규제에 관한 정부간 합의 (조업 자율 규제합의)'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어업협정은 앞으로 1년간만 효력을 갖게 되며 이 기간에 새 협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해상의 어업체제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또 조업 자율 규제합의 종료로 일본 영해 인접 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의 숫자와 조업기간 등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됐다.

柳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강요한 뒤 우리가 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 행동에 나선 것은 비우호적이며 납득하기 힘든 행동" 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오후에 긴급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정기간 어업협정 개정교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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