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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매립지는 경기도 땅"…인천시와 '땅싸움' 끝 승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신청한 경기도시흥시 군자지구앞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분쟁조정에 대해 경기도 관할이라고 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경기도의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 처리절차는 적법.유효하며 매립지의 지리적 위치, 주민의 편익성,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관할이 타당하다" 며 인천시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토지이용.용도변경.세금업무 등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접경에 위치한 문제의 땅은 84년 경기도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은 ㈜한화가 86년말부터 공사를 시작, 1백46만평 규모의 서해바다를 매립.조성한 곳이다.

이 지역은 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인천쪽은 남동공단, 경기도쪽은 시화.반월공단과 맞닿은 요충지로 변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공사 완료와 함께 시흥시정왕동 관내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그러나 매립허가 직후부터 매립지중 21만4천평이 해상경계상, 그리고 시 도시계획도상 인천시에 포함돼 있다고 줄곧 주장해온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응, 경기도도 해면상 (上) 은 행정구역에 포함된다는 법률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준으로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새로 조성된 토지므로 경기도 구역 확장으로 봐야 한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수원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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