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 가입도 투자 성향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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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펀드 등을 판매하는 증권사 은행은 창구에서 투자자의 성향을 분류해 적합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투자자의 성향을 5단계로 나눠 그에 맞는 금융 투자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실제 판매 창구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투자자 분류를 해보면 고객의 투자 성향이 대체로 위험 중립형 이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 권유 절차·방식 등과 관련하여 판매 업계의 실무 직원들의 문의도 잇따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사에서 문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금융 상품 투자 때 유용한 내용들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 권유 제한과 투자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금융 투자업자의 투자 권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투자 권유없는 투자자의 매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위험 중립형 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등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의 투자 성향 판단 결과와 투자 위험 고지를 통해 본인의 주식 투자 부적절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희망할 경우 거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투자 권유의 적용 범위는=특정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통상적인 상담 또는 이메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 안내도 투자 권유로 보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은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 계약·투자 일임 계약·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단순한 상품 설명, 특정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과 금융 투자 상품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메일 등을 통한 광고 또는 안내 행위가 사실상 투자 권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영업점을 찾지 않고 금융회사 웹사이트(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고객이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유를 원치 않는 단순 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권유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 동일 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위험등급 다를 때는=같은 펀드에 대해 판매사별 위험 등급이 다른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에 대해 A 판매회사는 고위험상품(2등급), B 판매회사는 초고위험상품(1등급)등으로 분류하여 같은 투자자인데도 판매회사에 따라 판매 권유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펀드 성격과 구조 및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 표지상단에 표시한 펀드 투자위험등급(1~5등급)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투자 성향 분류 방식은=현재 증권사 은행 등은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고객정보를 점수화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한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위험도도 5단계로 분류된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이다.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적당한 상품을 적당한 고객에게 판매 권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 투자 업자는 고객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 상품등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정갑 객원기자 jk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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