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센터 1,230억원…상가용건물 기준시가 첫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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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부산 등 6대 광역시와 서울에 인접한 10개시에 있는 상가.사무실용 빌딩.오피스텔 등에 적용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확정.고시됐다.

상가 등의 기준시가는 아파트처럼 국세청이 건별로 가격을 조사, 고시하지 않고 기준금액만 제시한 뒤 개별 건물의 기준시가는 구조.용도.위치 등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내년에 적용될 기준금액은 ㎡당 4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 방식으로 추산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 신축건물을 기준으로▶백화점.호텔.인텔리전트 빌딩 등은 기준시가가 ㎡당 대략 60만원▶일반 사무실.소형 점포.학원.음식점.슈퍼 등 근린생활시설은 40만원▶공장.창고 등은 20만원▶농.수.축산용 건물 등은 1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상가 등을 상속.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늘게 된다.

세금 부과기준이 시가의 40% 안팎에 불과한 내무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의 70%정도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상가 등의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은 종전대로 내무부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를 고시했다.

◇ 계산방식 = 국세청이 매년 상가 등의 평균 신축가격을 추정, ㎡당 기준금액을 고시한다.

여기에 다섯가지 항목의 할인.할증률을 감안해 ㎡당 가격을 산출한 뒤 건물면적을 곱하면 기준시가가 나온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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