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나쁜 짓’ 꼼짝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과 세무서장 이상 고위직의 비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준 납세자나 세무사는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내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비위정보 전담팀’을 신설, 암행 감찰을 통해 고위직 비리를 집중적으로 캘 계획이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 수수 사건과 연루된 직원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서에선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간부들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도 높인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수를 지금(11명 중 6명)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국세청 직원이 기업체에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하는 조사를 줄이고, 가능한 한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또 다음 달 세무서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만들어 세무 자문 서비스를 한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세액 1000만원 미만)를 돕기 위해서다. 세무서별 지원단은 국세청 직원과 자원봉사를 하는 세무사·회계사 등 4~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5월)과 지급(9월)을 최우선 업무로 삼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