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국무회의,고용법시행령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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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2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장법 시행령 등 각종 법안 및 일반안건 등 47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법' 시행령은 잉여인력에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훈련지원금을, 잉여인력을 협력회사 등에 해외파견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사외파견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진 불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이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지급했던 채용장려금을 명예퇴직.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급하는 등 그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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