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번 달 월급 10만원 줄었네” … 직장인 635만 명 건보료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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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64%)은 4월 월급이 평균 10만원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직장 가입자 997만 명(개인사업자 제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35만 명이 1조3122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액이 10만3500원(회사 부담 포함, 20만7000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188만 명은 1958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이는 1인당 평균 5만2000원(회사 부담 포함, 10만4000원)이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2월 회사가 신고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세금처럼 연말정산하는 것이다. 정산분은 4월 월급에서 처리한다.

또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연말 정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소득이 그전보다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료를 매기는 과표가 올라간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복지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직장인의 추가 부담액이 지난해 (1조2475억원)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직장 가입자의 임금이 평균 3.4%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말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다. 송 과장은 “올 들어 임금이 줄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이달에 579만 명이 24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216만 명은 59억원을 돌려받는다.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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