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대상 비보험처리등 병원 13곳 진료비 바가지…검찰,병원장 1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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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 지난 한햇동안 1백5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종합병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부당 징수액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수사 = 서울지검 특수3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0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 (사기) 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장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13개 병원은 수술료.처치료에 포함된 재료값 등을 별도로 청구, 진료비를 2중으로 징수하거나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특진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1백58억3천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혐의다.

또 의료보험 대상인 CT촬영.에이즈검사.뇌파검사 등을 비보험으로 처리해 환자들에게 10배이상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발 병원 = <불구속 기소> ▶강동성심병원 (24억2천만원) ▶서울중앙병원 (23억9천만원) ▶삼성서울병원 (22억6천만원) ▶순천향대부속병원 (18억2천만원) ▶강남성모병원 (13억3천만원)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12억2천만원)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11억9천만원) ▶한양대부속병원 (10억8천만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7억4천만원) ▶서울위생병원 (6억1천만원) 〈약식기소〉▶분당차병원 (3억3천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3억원) ▶을지병원 (1억4천만원)

◇ 대책 =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을 모두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징수액 가운데 의보조합에 귀속되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6개월쯤으로 예상되는 정산기간이 지나면 환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또 적발된 병원은 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30일에서 1백80일까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의 3~5배를 의료보험연합회에 금전 대체금으로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하경·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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