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사태의 진상과 손익분석…저축성상품 해약땐 금전적 손실 감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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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요즘 금융권의 지각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예금주들이 서둘러 예금을 빼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특정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놓기가 겁난다는게 이유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하게 예금을 옮길 경우 적지않은 금전적 손실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금을 옮기기에 앞서 불안감의 진상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에따른 손실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안요인이 생각보다 적거나 손실이 지나치게 클 경우 굳이 예금을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불안감의 진상 = 현재 예금자들에 퍼지고 있는 불안감의 진원지는 크게 두가지다.

바로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특정은행의 합병설이다.

두 경우 모두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약속했으므로 원리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문제는 종금사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은 당장 필요한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금사의 경우 환금성의 하락이 원리금 지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종금사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경우 이 문제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예금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덜어줘야할 대목이다.

특정은행의 합병설의 경우 정부가 부인하고 있어 진상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은행에 대한 폐쇄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 영업정지와는 달리 은행의 폐쇄는 그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알려진대로 합병된다 하더라도 해당은행의 영업중단은 없다.

예금고객의 권리는 그대로 합병은행에 넘어간다.

예금의 원리금이 정부에 의해 보장되고 예금지급이 정지될 염려도 없다.

그렇다면 소문에 거론된 특정은행으로부터 예금을 꺼내는 소비자의 행동은 그야말로 막연한 불안감에 불과한 셈이다.

◇ 예금 중도인출의 비용 = 요구불 예금의 경우 만기가 없으므로 중도인출한다고 해서 별다른 손해는 없다.

그러나 이 예금이 월급통장이거나 가계비지출 통장이라면 예금계좌를 옮기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이 통장에 자동계좌이체계약을 맺고 공과금이나 자동차 할부금등을 내 온 사람의 경우 계좌이체계약을 일일이 새로 맺어야 한다.

저축성예금의 경우는 금전적 손해가 만만치 않다.

예컨대 1년6개월짜리 가계우대신탁에 1천만원을 6개월간 맡겼다가 중도해지했을 경우 60만원이상 이자를 떼인다.

종금사가 취급하는 수익증권 (만기 1년)에 1억5천만원을 넣었다가 3개월여만에 중도해약하면 이자손실이 무려 2벡60만원에 이른다.

◇ 관련은행 대응 = 예금이 빠져나가는 금융기관들은 이를 막느라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중도해약한 고객들이 예금을 다시 맡길 경우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12월 한달에 한해 면제하는 '한시.특별 부활제도' 를 도입했다.

김종수·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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