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자 차보험료 차등적용 보험사만 살찌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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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시행되면 할인혜택을 받을사람은 거의 없는 반면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후 3년간 최소 5천억원의 추가보험료를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처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고 50%로 정했던 할증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분석,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중에 보험료 할증.할인율을 확정해 99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30일 보험업계 및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는 중대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모두 2백63만7천건으로 여기에 위반유형별 할증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액은 1년에 최소한 1천3백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7개 손보사가 지난 96회계년도에 벌어들인 순이익 (5백62억원) 의 3배 가까운 것으로 이자수입까지 감안할 경우 앞으로 3년간 약 5천억원이 가입자 주머니에서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같은 수치는 예상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을 계산한 것이어서 차량증가와 중복위반등을 감안하면 가입자들의 추가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는 않지만 할인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96년 한해동안 9백54만7천11건으로 차량운행 대수가 1천만대임을 감안하면 거의 차량 1대에 한번꼴로 법규위반 딱지를 떼인 셈이다.

그러나 새 제도아래서는 초보운전 표지 미부착.안전벨트 미착용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주지않는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최소 2년간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고▶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무사고 경력자여야 한다.

결국 이런 계산이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가입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교통개발연구원 강승필 (姜承弼) 박사는 "할증금액은 엄청나지만 반대로 할인혜택을 받을 사람은 거의 없는 모순이 많은 제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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