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대책 배경·문제점…'수술'전 도산막기 땜질 처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일단 살려놓고나서 합병이든 정리든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예금 인출과 콜자금 중단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종금사의 하소연에 정부가 그야말로 '고단위 처방' 을 들고 나왔다.

종금사가 중개한 무보증 기업어음 (CP)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해주고 종금사의 차입한도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무보증 CP란 말 그대로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만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발행기업이 부도나 원금 회수가 어렵더라도 이를 중개한 종금사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이는 CP를 중개한 쪽이나 산 사람 모두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보증 CP의 기본성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지금은 법 논리를 따지고 말고 할 겨를이 없는 비상상태라는 것이다.

CP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해석이 언론에 보도되자 종금사엔 중도환매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고객이 중도환매를 요구하면 종금사는 환매 수수료를 받고 돈을 내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대량 환매요구가 일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시달려온 종금사들은 당장 내줄 돈이 부족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종금사들은 신용도 추락으로 거액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이미 멍이 들대로 든 처지다.

이대로 가다간 며칠 못가 대량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몇몇 종금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부로선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의 틀이 짜이기도 전에 일부 종금사가 쓰러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금사가 중개한 CP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곳은 은행 신탁계정이다.

종금사의 도산은 곧바로 은행 신탁계정의 지급불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중이고 조만간 금융기관 전반의 대대적인 수술이 예정돼 있는데 수술에 들어가기도 전에 환자가 사망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종금사의 주력 수신상품인 어음관리계좌 (CMA) 한도와 차입한도 (자기자본의 20배) 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슨 수를 쓰든 돈을 끌어다 부도만은 막아보라는 것이다.

종금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최악의 부도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이런 땜질식 처방이 당장의 통증은 완화시킬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더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원칙을 벗어난 땜질식 처방은 환부를 더욱 키울 뿐이다.

종금사가 부도위기에 몰린 원인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정책실기와 미숙한 대책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종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