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화장품, 마트 계산대에서 걸러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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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 계단대에서 석면 화장품, 멜라민 과자, 중금속 장남감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절차는 이렇다.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정결과가 실시간으로 대한상의 상품정보 ‘코리안넷’으로 이송된다. 이렇게 집결된 정보는 곧바로 소매점포 본사를 거쳐 각 매장으로 전송돼 계산대에서는 바코드 스캔만으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보전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그 동안 위해상품 판매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유통정보 인프라가 만들어 짐으로써 이제 소비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을 맡게 된 롯데마트측은 주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가공식품과 영·유아용품에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해 소비자가 안전매장 식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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