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2만여 개 올린 음악카페지기 첫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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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음악·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음악·영화 등 불법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내려받는 이용자들이 낸 사이버 머니를 업체와 나눠 가진 ‘헤비 업로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었으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호회 성격의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올린 불법 파일이 수만 개에 이르고 기간도 4년 정도로 비교적 길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카페 운영자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호회 차원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악 파일 2만여 건을 올리거나 회원들이 올린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등 법인 2곳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 당시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000만 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 건이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불법 자료의 비율은 각각 65%, 60%인 것으로 알려졌다.

NHN 측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자 및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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