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수도요금 많다…올 10월까지 7억3천여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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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노동환 (45) 씨는 지난해 12월분 수도요금으로 15만8천원을 납부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내지 않았다며 단수와 함께 재산까지 압류한다는 예고서가 날아왔다.

노씨는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영수증을 처리하는 한국정보시스템이 수납소인을 누락하는 바람에 체납대장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돼 강남 수도 사업소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성동구송정동에 사는 진춘수 (55) 씨도 지난해 9월분과 올 1월분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2~3배 가량 많은 각각 34만2천원.39만7천원이 부과돼 잘못 부과된 요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올1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수도요금은 8천5백5건에 금액으로는 7억2천9백82만원에 달한 것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잘못 부과된 이유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도 다시 통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7천2백17건 (2억6천7백여만원) 으로 84.9%를 차지했으며 ▶옥내배관에서 누수로 인한 과다부과가 8백48건 (2억4천7백여만원) ▶착오부과 2백23건 (1억9천7백여만원) ▶기타 2백17건등이다.

특히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중 시가 돌려준 것은 4천4백99건에 불과하고 절반에 가까운 4천6건 (47.1%) 1억2천6백여만원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랑. 서대문. 강동구청등 3곳이 불법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송파구청. 서초경찰서. 국립건설연구소. 한국통신 서울전화건설국등 4곳은 1백만원이상 수도료를 내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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