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회장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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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8일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손길승(63)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400억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SK해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무모한 선물투자로 SK그룹에 7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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