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부실종목 신용융자 제한…"잇단 부도에 투자자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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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최근 중소형 상장사들의 잇단 부도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선 신용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이후 부도처리된 12개 중소형 상장사 가운데 9개 종목의 신용가능주식수 (총상장주식수의 20%)에 대한 신용융자주식수 비율이 모두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폭락이 본격화한 지난달 18일 부도처리된 바로크가구의 경우 주가가 부도당일 2만5천4백65원이었으나 17일 현재 2천2백70원으로 91.09%나 폭락했다.

이에 따라 바로크가구 주식을 신용으로 산 투자자의 계좌는 원금도 못 건진채 오히려 돈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현행 신용제도아래에서 증권사들은 주식매입대금의 60%를 융자해주고 그 주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주가가 40% 폭락하면 강제매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특히 18일 부도처리된 중원의 경우 신용비율이 90.26% (48만9천90주) 나 돼 신용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신용투자 과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대신증권은 지난달말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3년연속 적자를 냈거나 부채비율 1천%를 웃도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목에 대해 신용융자 중단조치를 내렸다.

또 동원증권은 최근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는 기업의 주식에 신용융자를 제한하기로 했고 동서증권과 현대증권도 재무상태와 현금흐름등을 기준으로 신용융자 제한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신용투자제한 종목들이 증시에서 부도가능성이 높은 주식으로 오인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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