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퇴원여부 98년부터는 의사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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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4월부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퇴원을 요구하면 의사의 의견만으로 즉시 퇴원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으며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입원환자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가족등)에 의해 입원된 환자' 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했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94년기준 민간정신병원 9백62일등 평균 1천5백28일이다.

미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일수가 8백63일이며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정신과 전문의 두사람 이상의 진단결과에 따라 3개월까지 허용하는 가퇴원도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에 의해 맡겨진 환자의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 (2만5천여명).정신요양시설 (1만8천여명) 등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 4만3천여명의 무리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퇴원 청구가 있을 때 의료기관.요양시설이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보호의무자는 지체없이 퇴원신청을 해야 퇴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기간 시설에 맡겨진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들에 의해 버려지거나 가족의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전인구의 2.16%인 99만3천명이며 이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구는 11만5천명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정신요양병원 제도를 폐지해 정신과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키로 했으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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