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형사소송법 개정에 법관들 반발…국회에 의견서 제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소속 법관들이 피의자.직계가족등이 요청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14일 전체 법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표결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만류로 원래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일부 소장 법관들이 회의 개최를 주장해 열린데다 사법부가 표결이라는 입법부의 입법과정에 반대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尹載植법원장) 소속 법관들은 이날 오후4시 긴급 법관회의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져선 안된다" 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 법관은 17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전 이같은 의견을 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피의자 신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피의자의 신청여부를 신문조서에 기재토록 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원하는지를 구속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길이 없고▶신문하는 1~2일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은 피의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신문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밝혔다.

한편 대법원도 이날 "검찰과 협조적인 분위기 아래서 실질심사제 운용에 관한 제반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며 국회가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대법원은 공식발표문을 통해 "현재 실질심사 신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법원이 제도운용의 묘를 살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할 것" 이라며 현재 7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신문율을 크게 낮추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