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무원 의료보험 98년통합…국회 복지위 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공단' 을 단일 조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신설해 기존 2개의 의보조합을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조합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에 출장소가 설치되며 지금까지 지역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시.도지부및 본부는 현행 공무원및 교직원 의보공단 조직을 활용하고 모든 업무는 전산에 의해 온라인 처리된다.

그러나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재정은 분리되며 보험료 부과기준도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역은 소득과 재산, 공.교공단은 소득에 따르도록 이원화했다.

법안은 기존 조합 임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으나 감량경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자리를 잃게 된 지역조합 간부들은 "민주화.자율화.지방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하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