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 는 12일 전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 (白仁燁.74) 씨와 전 이사 육진성 (陸秦聖.75) 씨등 2명이 학교법인 선인재단을 상대로 낸 선인학원 해산결의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 = 정영진 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 는 12일 전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 (白仁燁.74) 씨와 전 이사 육진성 (陸秦聖.75) 씨등 2명이 학교법인 선인재단을 상대로 낸 선인학원 해산결의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 = 정영진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