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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나타난 생모, 부양요구 거절한 딸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3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딸에게 부양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급기야 딸을 고소한 사건이 대만에서 일어났다.

31일 대만 일간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대만 지룽(基隆)시에 살고 있는 30대의 청(程)모 여성은 왼쪽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지 8개월만에 생모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는 3~4개월에 한번씩 귀국하는 원양어선 선원이어서 딸을 보살피기 어려웠고 청씨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그러던 중 청씨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괴한이 나타나 염산을 뿌린 사건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선원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 청씨를 키웠다.

청씨는 엄마 없이 어렵게 자랐지만 결혼해 자녀 한명을 두고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 앞에 생모가 33년만에 나타났다. 생모는 청씨에게 "심장병을 앓아 생계능력이 없다"면서 부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씨는 요구를 거부했고 생모는 법률부조(法律扶助)재단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지룽지방법원에 청씨를 상대로 월 6000대만달러(약 25만원)의 부양비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청씨는 "처음 봤을 때 생모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며 "손없는 아이, 버림받은 아이라고 놀림받으며 불우한 세월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와주기를 애원했지만 엄마는 거절했었다"고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친자식이라는 이유로 부양비를 요구하는 것은 요양원에 계시는 80세를 넘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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