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생활자금 빌려가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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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빌려드립니다.

" 올 2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세자금.학자금등을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금은 국민연금 5년이상 (장애인은 3년) 가입자에게 2백만~5백만원씩 연리 10.9%,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된다.

공단은 올해 5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월소득 92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대출대상이 제한돼 대부실적은 2월부터 7월까지 43억5백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해 이용이 다소 늘어났지만 10월말까지의 대출누계도 1백79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 예산은 내년에도 5백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자금을 빌리려면 공단 지부.출장소에 주민등록등본.무주택확인서 (전세자금).예식장 사용계약서 (경조사비).등록금 고지서 (학자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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