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기획] 국회의원 얼마나 받나 … ‘합법적 수입’만 연평균 3억~4억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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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부의금을 내는 상가에 가기도 부담스럽다.”

한 야당 초선 의원의 토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합법적인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받는 돈은 크게 수당과 상여금, 활동지원비로 나뉜다.

일단 수당과 상여금으로만 월평균 941만9730원, 연평균 1억1300여만원(2008년 기준)을 받는다. ‘금배지=억대 연봉자’ 공식이 성립하는 셈이다. 6만3000파운드(약 1억2000만원) 정도를 받는 영국 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 846만원이 넘는 수당에는 일반수당(520만원) 외에 ▶관리업무수당(46만8000원)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180만원)가 포함된다. 가계지원비 86만8400원도 잡혀 있다.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조로 받는 상여금도 월평균 95만3330원에 이른다.

일반 샐러리맨들의 급여 형태와 가장 차이가 나는 대목이 활동지원비다. 국회는 의원들에게 월 50만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준다. 통신요금(우편요금+전화요금)으로도 월 91만원이 나온다. 각종 의정활동에 드는 자료 발간비(월 92만원), 자료 발송비(월 16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월 25만원)도 지원된다. 의원들은 자료 조사 명목으로 출장비도 받는다. 지난해만 해도 7개월간 비례대표 의원은 57만원, 비수도권인 지역구 의원들은 119만원(충북 제천)~330만원(제주) 공무 수행 출장비를 받았다. 차량은 의원 각자 구입해야 하지만 유류비 90만원 등 차량 유지비로 월 125만원이 지급된다.

의원들의 가장 큰 사적 수입원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08년 국회의원 299명(의원직 상실자 포함)의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대선, 총선, 재·보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구 의원들은 평년(1억5000만원 한도)의 두 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 3억원 모금 한도를 넘긴 국회의원만 55명에 달했다. 결국 후원금과 국회에서 받는 세비를 합치면 연평균 수입이 3억~4억원쯤 된다는 얘기다.

의원들이 여는 각종 출판기념회도 짭짤한 부수입 통로다. 자신의 의정활동이나 각종 행사의 연설문 등을 모은 책은 잘 팔리지 않을 내용인데도 많게는 2000~3000권까지 찍는다. 출판기념회에 온 지지자들에게 팔기 위해서다. 여기다 국회 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은 매달 수백~수천만원대의 판공비를 받는다. 대표·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는 정치인들은 당에서도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수입 속에서도 의원들은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의원 64%가 재산이 늘었고 재산이 준 의원은 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의원들의 수입이 부족한 것이냐는 반론이 나온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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