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백두대간등 대규모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가 동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동식물 이동통로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자는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할 때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터널.육교등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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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백두대간등 대규모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가 동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동식물 이동통로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자는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할 때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터널.육교등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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