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선거법 실효 거두기위해 개정내용 홍보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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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보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다소 어긋나는 점도 있지만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음성자금을 처벌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구내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한 것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경우 8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보통 1백~2백명씩 유권자를 모아 공공연히 불고기 파티를 열어도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았고 92년 선거때도 10~20명씩 소단위로 향응이 베풀어지곤 했다.

그러다 지난해 4.11선거에서는 수행원.당직자 등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관계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했다.

유권자들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축의.부의금품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보면서 실제로 이 금액을 봉투에 넣었을 경우 이를 이해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필자 지구당의 경우 지난 1년간 지출 내역중 경조사비.꽃값.기념품대 등으로 4천6백만원이 들었는데 그중 경조사비가 대종을 이루었다.

거의 모든 경우가 5만원 이상이어서 이것만이라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납득해 법정 한도액으로 지출할 수 있다면 50% 가까운 비용이 절감될 것같다.

또 어떤 보상도 금지한 완전한 자원봉사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결국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이것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정치풍토 개선은 한갖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정치관계법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보처의 정부광고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올해들어 정부광고는 58억3천여만원을 들여 13건, 공익광고는 2억4천여만원을 들여 14건을 신문.방송 등을 통해 내보냈지만 우리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은 1편 뿐이었다.

따라서 공보처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과감히 우리 선거문화.정치문화의 현주소를 꼬집고 계몽할 수 있는 질 높은 캠페인 광고를 제작, 신문.방송에 내보내주기 바란다.

강성재 <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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