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특허 따기 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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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시중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이나 거래 시스템 등에 대해 잇따라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따라하는 것을 막아 수익성과 은행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외화 현금과 여행자수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환 전문 포털(www.fxkeb.com)에서 바꿀 외화의 종류와 금액, 거래 지점 등을 선택해 환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원하는 지점에서 곧바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기업 인수.합병 중개서비스인 '기업복덕방'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기업복덕방'은 기업 인수나 매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인수.합병 절차와 자금조달 등에 대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해준다.

국민은행도 해외 뮤추얼펀드 관리를 위해 개발한 '해외펀드 매매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외화 환전과 환 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등을 한번에 처리해 거래시간을 단축하고 환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자지불 결제를 은행이 보증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신한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외화 매입 기준에 따라 외화를 자동으로 사들이는 '외화재테크적립예금'에 대해 각각 특허를 신청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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