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정치권 법리다툼…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연합 선거법 위반여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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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DJP연합에 대한 역풍 (逆風) 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둘러싼 각 정당간의 법리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민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해 위법성 논란이 촉발됐다.

위법성 논란의 초점은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가 대선후보를 맡는 대신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총재가 총리를 맡기로 한 대목이다.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제232조가 논전 (論戰) 의 도화선이다.

위법을 주장하는 쪽은 "후보를 그만두는 대신 차기정부 총리라는 직 (職) 을 주고받은 이상 두 金총재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는 논리다.

이에 대해 DJP측은 "후보단일화는 정당간 타협과 합의라는 고차원적인 정치행위" 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한국당.민주당.국민신당 (가칭) 은 "위법" 을 주장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위법이 아님" 을 강변한다.

5개 정당이 정확하게 DJP연합과 반DJP연대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30일 대변인단이 총동원됐다.

구범회 (具凡會) 부대변인은 "후보사퇴 대가로 당선후 총리직을 제의하고 수락한 것은 당연히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검찰의 신속한 유권해석도 촉구했다.

국민신당 김용원 (金龍元) 법률특보는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정당간 각료 배분을 합의하는건 선거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선거 전에 정당간 나눠먹기식은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고 비난했다.

특히 위법론자들은 국민회의 金총재가 29일 TV토론에서 "시비가 되는 대목은 합의문에 넣지 않겠다" 고 말한 대목도 지적했다.

신한국당 이사철 (李思哲) 대변인은 "눈가리고 아웅" 이라며 "1년반 넘게 양당에서 만든걸 혼자 판단으로 바꾸겠다는 것만 봐도 DJP합의는 실현되지 못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응도 분주하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정당간 후보간 연합을 개인의 후보 매수행위와 혼동케 하는건 궤변이고 정략"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JP연합이 선거법 위반이면 반DJP연대는 뭐냐" 고 받아쳤다.

김민석 (金民錫) 수석부대변인은 간부간담회후 "단일화는 자민련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특정후보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정당간의 정치행위" 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그림자 내각을 사전에 발표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파문은 공방만으로 쉬 가라앉을 것같진 않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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