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폰뱅킹등 신청여부 예금주 통장에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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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당국이 'PC뱅킹' '폰뱅킹' 등 은행들의 전자금융서비스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전자금융서비스의 실적을 높이기위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칙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점포별.개인별 목표량을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특히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사실이 예금주의 거래통장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해 본인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하고 자금이체 (移替) 신청시에는 예금주의 통장을 단말기에 통과시켜 출금계좌에 등록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보안카드를 적극 활용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막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말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라고 당부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자금융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를 막기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때 전자금융업무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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