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연합 합의' 법저촉 여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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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공안부 (周善會 검사장) 는 29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DJP연합 합의가 현행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대중 (金大中)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김종필 (金鍾泌) 총재를 국무총리에 임명한다는 것을 전제로 후보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한 공직제공 약속을 금지한 현행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당이 공식적인 합의문을 발표한 상태가 아니어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나 지금까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일선 공안담당검사들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

현행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자' 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국무총리직 보장을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는 위법이라는 의견과 DJP연합은 선거법이 금하는 후보자 매수가 아니라 정당의 정치행위로 일종의 선거공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면서 "양당이 최종합의문을 발표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 이라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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