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원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 다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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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지역 학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22일 제4회 정기회를 열고 '울산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 광역시승격으로 광역시교육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경남교육청이 제정해 적용해오던 조례를 일부 수정, 제정한 것이다.

바뀌는 조례내용을 보면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 외벽으로 부터 6m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을 때는 종전처럼 학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학원건물과 유해업소가 인접하고 있는 벽면에 창호가 없고 출구가 상호 보이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장소' 는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원의 설립자 변경은 신규설립일 또는 설립 변경일로부터 2년이내 할 수 없던 것을 1년만 지나면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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