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 전 대통령, 박연차씨에 빌린 15억 문제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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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5억원을 빌린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차용증 작성 시기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인 데다, 상환 시기와 이자 지급 방법 등이 적혀 있어 이 돈은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영수증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별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이 계약대로 돈을 갚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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