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화차입 쉬워진다…외환관리규정 개정·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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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릴 수 있는 길이 크게 확대된다.

외국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연간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에 기존의 첨단시설재외에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추가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재정경제원은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관계기사.요약 26면〉 재경원은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의 경우 연간한도 (올해 20억달러) 를 계속 유지하되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산비율이 50% 미만이어도 허용키로 했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한도도 현재 기업별 잔액기준 1천5백만달러에서 앞으로는 연간 승인기준 1천5백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5년 만기로 1천5백만달러를 빌린 기업의 경우 그동안은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추가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1천5백만달러씩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높은 금리로 상업차관을 들여와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기업은 런던은행간금리 (LIBOR) +1%▶중소기업은 LIBOR+2%보다 높은 금리로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밖에 기업에 대해 은행등 모든 금융기관의 해외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설립자격은 ▶납입자본금 1백억원 이상▶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누적기준) 이 있어야 하며, 투자한도는 ▶자기자본 30% 이내▶건별 1억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기업이 수출선수금을 다른 계열그룹의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이 해외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1백만달러내에서는 수시로 재외동포가 지정거래은행에 반출신고한 후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재경원은 그러나 골프장.콘도회원권을 해외에 팔면서 환매조건부로 거액의 현금을 차입하는 편법 현금차관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 외국인과 회원권을 5계좌 이상 매매하거나 국내기업 해외지사와 매매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모든 거래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 상업차관.외화대출.외화증권 = 상업차관은 기업이 외국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다.

반면 외화대출은 국내은행이 외국에서 빌려 온 돈을 다시 기업이 빌려 쓰는 것이다.

외화증권은 기업.은행이 해외에서 각종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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